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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 -
기계/장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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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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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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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등록
처분신고 (공장처분,법제39조제2항)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 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미리 관리 기관에 제출 처분신고를 하여야 함.
제출서류
위반시 벌칙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제55조1항2호)
양수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제52조제7호)
양수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제52조제7호)
경매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 (법제40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날(잔대금 완납일)로부터 6월 이내에 법제38조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을 체결하여야 함.
제출서류
위반시 벌칙사항
기간 내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법제55조제3호)
※ 다만, 취득인이 그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다만, 취득인이 그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공장 임대신고 (법제38조의2조 및 시행령 제48조의3, 제48조의4)
공장 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관리기 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출서류
- 임대신고서 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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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임대계약서 사본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위반시 벌칙사항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법제5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