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을 다운받아 소통을 해보자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로고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
    처분/임대 경매취득신고
  • 기계/장치의 설치
  • 완료신고
  • 현장확인
  • 공장의 등록
처분신고 (공장처분,법제39조제2항)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 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미리 관리 기관에 제출 처분신고를 하여야 함.
제출서류
  • 처분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수자의 사업계획서 서식다운로드
  • 토지, 건물의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
위반시 벌칙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제55조1항2호)
양수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제52조제7호)
경매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 (법제40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날(잔대금 완납일)로부터 6월 이내에 법제38조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을 체결하여야 함.
제출서류
  • 입주계약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서식다운로드
  • 첨부서류
    인감 (법인은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사본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위반시 벌칙사항 기간 내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법제55조제3호)
※ 다만, 취득인이 그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공장 임대신고 (법제38조의2조 및 시행령 제48조의3, 제48조의4)
공장 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관리기 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출서류
  • 임대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첨부서류
    임대계약서 사본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위반시 벌칙사항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법제5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